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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영화 ›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6, 2008.6.5, 2009.5.8, 2016.2.3, 2018.3.13, 2021.5.18, 2023.8.8>

1.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연수

7.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ㆍ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9. 예술영화, 독립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10.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제27조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3.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4. 제40조에 따른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15.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시행 2026.5.1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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