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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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