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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보험 › 제6절 모집 등의 업무취급 및 보상금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5, 2020.12.17, 2025.12.30>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 및 모집에 기여한 자. 이 경우 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삭제<2020.12.17>

4. 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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