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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제35조(벌칙)

Medical Aid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①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삭제 <2017.3.21>

(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같은 법 제2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2. 삭제<2017.3.21>

2. Deleted.딜리티드 <2017.3.21>

3.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3.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후 claims클레임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2. 제11조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party파티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gent에이전트 claim클레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make메이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costs카스츠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or오 causes카지즈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료급여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

4.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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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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