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2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3. 법 제30조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4.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지원
5.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지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에 관한 조사
나.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요구
다.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사용에 관한 조치 등의 명령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ㆍ수입허가 또는 제조인증ㆍ수입인증(이하 "제조허가등"이라 한다)의 취소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의 정지 명령
3. 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청문의 실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기기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의 추진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