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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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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1 (License Conditions and Registration)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olicy,팔러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attach어태치 as애즈 a어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work워크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gionr리전 or오 in인 specific스퍼시f픽 work워크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2) When웬 issuing이슈잉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in인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issue이슈 a어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③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3) Theð더 registryr레지스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and앤드 midwives.미드와이v브즈

④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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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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