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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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