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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9편 보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35 (Reporting of Unlawful Acts and Protection of Reporters)

① 누구든지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16.3.29, 2021.1.5, 2024.10.22>

(1) Anyone에니원 who후 learns런즈 of어v브 unfair언f페어 trading트r레이딩 under언더 Part파트 4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who후 is이즈 coerced코어스트 or오 offered오f퍼드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it,잇 may메이 reportr리포트 it잇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eaning미닝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2 throughθ쓰r루 174, 176, 178, 178-2, 180, and앤드 180-2 throughθ쓰r루 180-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ndle핸들 it잇 promptly프r람프틀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삭제 <2009.2.3>

(3) Deleted.딜리티드 <2009.2.3>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keep킵 confidential칸f퍼덴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⑤ 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또는 회사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그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belongs빌롱즈 shall섈 not낫 treat트r릿 thatð댓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unfavorably,언f페이v버r러블리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⑥ 신고자등이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or오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know,노우 thatð댓 its잇츠 content칸텐트 was워즈 falsef폴스 shall섈 not낫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⑦ 금융위원회는 신고자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7)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reporter,r리포터 etc.엣세터r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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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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