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민간단체의 범위)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4.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의 기술교류 또는 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5.8.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