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28>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개조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주택
라.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5조의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
시행 2023.10.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