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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휴직의 절차 및 기간)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유로 휴직을 하려는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휴직을 신청해야 한다.

1. 휴직신청서

2.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휴직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 질병휴직: 질병의 치료에 필요한 기간

3. 입영휴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교: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병역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나.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 기간을 더한 기간

[본조신설 2026.2.20][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0>]

시행 2026.2.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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