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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2조(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관련 인허가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해당 법령에서 정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에 한정하여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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