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4(판매대행자의 제출자료)
① 법 제26조의10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온누리상품권의 판매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 판매방식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온누리상품권의 재고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온누리상품권의 회수금액. 다만, 제9조의1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권면금액별로 구분하여 제출해야 한다.
4. 판매대금 정산 내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수탁기관의 장은 판매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