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자료요청 대상 기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