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수거등의 명령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2.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4.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5.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