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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조(자동차의 종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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