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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

2. 검사의 검토의견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범죄 수사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이하 "긴급출국금지"라 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2.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 등 긴급출국금지가 필요한 사유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검사의 검토의견서

2. 긴급출국금지보고서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

가. 당사자가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

나. 긴급출국금지 승인이 필요한 사유

4. 긴급출국금지 요청 시 제출하였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첨부 서류

[본조신설 2012.1.1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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