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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수수료의 감면)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2024.12.24>

1.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기관 또는 단체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항공료 및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초청한 외국인으로서 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수수료의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한민국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등이 학비 등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초청한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에 해당하는 체류활동을 하기 위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ㆍ체류기간연장허가 또는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 또는 체류자격 11.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4. 전자문서로 제72조제11호ㆍ제12호의 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경우

5. 국가이익이나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 출입국기록에 오류가 있어 정정을 신청한 사람

7.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1. 온라인에 의한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2. 온라인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3. 온라인에 의한 재입국허가 신청의 경우: 해당 수수료의 10분의 2를 감경

[전문개정 2006.8.2][제목개정 2013.1.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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