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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1조(외국인 동향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1 (Investigation of Foreigners' Activities)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등의 동향을 조사한 때에는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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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명령 또는 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2)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is이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shall섈 keep킵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t.잇

③ 외국인 동향조사의 보고 및 기록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on안 and앤드 keeping키핑 recordsr러코즈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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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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