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