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