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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6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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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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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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