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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59-2 (Inspection and Copying of Records of Finalized Cases)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Any에니 person퍼슨 may,메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eking시킹 reliefr릴리f프 forf포 rights,r라잇츠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s오f퍼시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thatð댓 keeps킵스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o투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thirdθ써드 party파티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1. When웬 theð더 hearing히r링 was워즈 held헬드 in인 private;프r라이v벗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good굿 morals,모r럴즈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honor,아너 privacy,프r라이v버시 life라이f프 or오 physicalf피지클 safety,세이f프티 or오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easier이지어 forf포 accomplices어캄플러시즈 or오 others어ð더즈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r오 flee,f플리 or오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formr러f폼 or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cordsr러코즈 would우드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meaning미닝 a어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proceedings프r로시딩즈 concerned컨선드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strictsr리스트r릭츠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n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instead.인스테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copied카피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shall섈 not낫 use유스 what왓 he히 or오 she쉬 learned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order오더 or오 good굿 morals,모r럴즈 to투 hinder힌더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reformr러f폼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r오 to투 harm함 theð디 honor아너 or오 peaceful피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measure메저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keeping키핑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atð댓 measure.메저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7) Articles아터클즈 418 and앤드 4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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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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