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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2조(구속과 이유의 고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2 (Detention and Notice of Reasons)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7.11.28,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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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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