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2026.8.4>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본조신설 2008.1.31][제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8은 제5조의9로 이동 <2021.11.19>]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