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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3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조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결과의 공개

5.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센터의 지정, 보건센터 지정 기간의 연장, 운영 실적 평가 및 지정 취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관리센터로 지정ㆍ운영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른 계속치료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18조 및 이 영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신청 접수 및 지급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8조,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필요한 지원 및 치료비 정산에 관한 업무

다. 법 제18조,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방법 신청의 접수 및 대상자 관리에 관한 업무

라. 법 제22조 및 이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 재개에 관한 업무

마. 법 제2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원 중지 및 중지 사유 통보에 관한 업무

2. 건강모니터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의 실시에 관한 업무

나.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입학지원자가 피해자인지의 확인에 관한 업무

나.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정 입학지원자 명부의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업무

다. 제29조에 따른 등록금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지원 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ㆍ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26조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사용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6.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제23조제1항에 따른 피해관리센터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이행에 관한 업무

8.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운영되는 피해관리센터에 대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산정ㆍ납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여부 및 금액 산정의 검토에 관한 업무

나. 법 제30조제1항, 이 영 제34조제1항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 통지에 관한 업무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32조에 따른 분담금 분할납부 기간 통지 및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33조에 따른 추가분담금 부과 통지 및 징수 이행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납부의무 승계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국외 이전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6.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정 및 통보에 관한 업무

7. 법 제37조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물건 및 의견의 제출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된 업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 및 이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치료비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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