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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2021.6.8, 2021.8.3>

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0.6.2, 2020.9.11, 2020.12.29, 2021.8.3, 2025.9.30>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의료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9의2. 법 제40조의5에 따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환자등ㆍ감염병의심자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ㆍ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제32조의2에서 이동 <2016.1.6>]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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