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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Building Act, Article 83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Structures Such as Retaining Walls)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forf포 formingf포밍 sites,사잇츠 chimneys,침니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wers,타워즈 elevated엘러v베이티드 water워터 tanks,탱크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elters,셸터즈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19.4.30>

(2) Deleted.딜리티드 <2019.4.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3) Articles아터클즈 14, 21 (5), 29, 40 (4), 41, 47, 48, 55, 58, 60, 61, 79, 84, 85, and앤드 87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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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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