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8조(비밀준수의 의무)
법 제47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2. 소송
3.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4.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