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 등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