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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9.15
공포
2026.9.15 · 제36683호 · 일부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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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통유발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분할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br>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정보제공 시스템에 주차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출장 시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퍼센트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