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본조신설 2009.7.30][제5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5조의3은 제6조로 이동 <2011.8.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