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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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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7.1, 2022.6.30>

[본조신설 2020.12.10]

시행 2026.9.18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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