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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용보험법 ›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보험법 제36조(업무의 대행)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36 (Performance of Duties on Behalf of the Minister)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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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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