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