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듣기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