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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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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라 함은 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8.1>

②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71조의2,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 다만,「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12.31, 2017.2.2, 2021.1.29>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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