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듣기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시행 2025.10.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