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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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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50-9 (Measures to Protect Victims)

①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ctimsv빅텀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victimv빅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y.컴플라이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cannot캐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etc.엣세터r러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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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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