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1 (Service by Public Notice)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mayor,메이어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effect이f펙트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