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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6 (Criteria for Designating Infrastructure Charge Area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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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1.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t앳 a어 scale스케일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o투 be비 laid레이드 out아웃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2. Forf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one원 another,어너ð더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grouping그r루핑 themð뎀 into인투 a어 single싱글 unit유닛 area;에r리아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able,디스팅귀셔블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y바이 using유징 roads,r로우즈 riversr리v버즈 or오 other어ð더 distinctive디스팅크티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features.f피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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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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