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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소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3.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무기, 군사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음주측정기, 속도측정기,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4.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장비 중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경찰장비를 말한다.
5. "군사경찰장구"란 군사경찰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捕繩)ㆍ경찰봉ㆍ전자충격기ㆍ전자충격총 및 방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6. "분사기등"이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와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 및 최루탄을 말한다.
7.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2026.8.4>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7. 주한미군 및 외국군 군사경찰과 국제 협력
8. 그 밖에 군 기강 확립ㆍ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②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③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자ㆍ감독자로서 각 군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 직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을 둔다.
④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경찰인 병은 소속 군사경찰부대 간부(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군무원을 말한다)의 지시를 받아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⑥ 그 밖에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직무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군사경찰부대, 검문소 등(이하 이 조에서 "군사경찰부대등"이라 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경찰의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면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는 때에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군사경찰은 직무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군사경찰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소속 부대장과 가족 또는 친지, 그 밖의 연고자에게 동행한 군사경찰의 신분, 동행 장소 및 동행 목적과 이유를 직접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가족이나 친지 등 연고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군사경찰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군사경찰부대등 또는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동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⑤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ㆍ사용기준 및 안전교육ㆍ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군사경찰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군사경찰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② 군사경찰은 무기를 사용할 때 무기 사용을 야기한 자와 관계없는 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위의 정황상 무기의 사용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그 상급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사용기록의 보관)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분사기등 또는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자가 소속된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사용일시ㆍ장소ㆍ대상ㆍ현장책임자ㆍ종류 및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25.1.7>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본조신설 2025.3.18]
제18조(인권지도 및 감독)
제19조(벌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군사경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조작한 항공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