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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9조(과태료)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6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5. 제2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3), or오 (4);

6.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6.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has해즈 had해드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d해드 it잇 so소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나.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다.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라.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r오 (4).

7.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8.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다만,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8.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has해즈 had해드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theð더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hatð댓 had해드 it잇 so소우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thatð댓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9.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10.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독립문자를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ording워딩 in인 its잇츠 name네임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4);

11. 제2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5);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종류별로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mð뎀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3. 제5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를 유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failsf페일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nfirmed컨f펌드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ommendsr레커멘즈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consumer컨수머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오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5.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emands디맨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money,머니 goods,구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7.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미리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보여 주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failsf페일즈 to투 post포우스트 a어 sign사인 or오 show쇼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1>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2), contacts칸택츠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2 (3), visitsv비짓츠 or오 contacts칸택츠 an앤 ordinary오더네r리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financialf퍼낸실 products프r라덕츠 or오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7.11>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nd앤드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2 (1), failsf페일즈 to투 enable에네이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nd앤드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r오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1>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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