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