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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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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2(처분 또는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8-12 (Special Cases concerning Objections to Dispositions or Measures)

① 제14조의2, 제1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정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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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cannot캐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date.데잇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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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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