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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7.24, 2025.1.21>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renewingr리누잉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r오 3-2;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3-2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or오 (2);

4. 삭제<2025.1.21>

4. Deleted.딜리티드 <2025.1.21>

5. 삭제<2025.1.21>

5. Deleted.딜리티드 <2025.1.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의2제5항 각 호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대부업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5),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or오 transfers,트r랜스f퍼즈 acquires,어콰이어즈 lends,렌즈 or오 circulates서큘레잇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2);

4. 제9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과정 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1) or오 (2),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lending렌딩 or오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5. 제9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9 (3),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stores,스토즈 transmits,트r랜즈밋츠 or오 circulates,서큘레잇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sers.유저즈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xtends익스텐즈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7);

2.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12.11, 2015.7.24, 2025.1.21>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lending",렌딩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wording워딩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4);

1의2. 삭제<2025.1.21>

1-2. Deleted.딜리티드 <2025.1.21>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rpose퍼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3. 삭제<2025.1.21>

3. Deleted.딜리티드 <2025.1.21>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1) or오 (2), takes테이크스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fromf프r럼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and앤드 collects컬렉츠 them,ð뎀 or오 lends렌즈 to투 a어 counterparty카운터파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loan론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romf프r럼 an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oan론 broker;브r로우커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ssigns어사인즈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3);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loans론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r오 (2);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5);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feef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6);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5) Theð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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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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