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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0조(디자인등록요건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80 (Special Rules on Requirements for Design Registration)

제33조제3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52조,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보, 제56조 또는 제90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공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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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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