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