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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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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18.7.16>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촉진지구의 지정일

3. 사업의 종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26조제9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②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변경하였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과 변경 사유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6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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