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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
2025.1.31
공포
2024.11.29 · 제03170호 · 타법개정
조문
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 및 「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③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부터 제12조의3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1.9.30, 2021.11.29, 2024.11.29>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전문개정 2014.10.2]

제7조(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는 203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상법」(법률 제20436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및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br> ○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인터넷등기소", "등기전자서명", "전자인감증명서" 등의 정의규정을 마련함(제1조의2 신설)<br> ○ 「상업등기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함(제3조)<br> ○ 「상법」 제13조 및 제34조에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를 폐지하고 지점에 관한 사항을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제6조 삭제, 제51조 및 제61조)<br> ○ 「상업등기법」 제7조에서 정하는 대법원장의 등기사무의 정지 또는 처분 명령에 관한 권한을 그 사유 등에 따라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처분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 「상업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제23조제2항)<br> ○ 인터넷에 의해서도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신청 주체, 열람의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28조의2, 제29조제2항, 제34조제2항 신설)<br> ○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발급 가능한 전자인감증명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br> ○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46조)<br>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제52조제3항 또는 제67조의2에 따른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6항 신설)<br> ○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규정함(제66조의2 신설)<br> ○ 등기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전자신청의 첨부정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신청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는 요건 및 방법 등을 마련함(제67조의2 신설)<br> ○ 공탁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상호의 가등기, 예정기간 내 본등기 또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등기관이 해당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통지 또는 공탁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br> ○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을 종전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신청하고, 접수한 등기소의 등기관이 일괄하여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제99조)<br> ○ 「상업등기법」 제83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의 인증서 송신 등 이의신청의 방법을 마련함(제17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br><법원행정처 제공>